'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임업인 부담 경감

이윤재

| 2025-02-21 09:43:16

사진제공 산림청

[시사투데0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지역은 0.75ha, △계획관리지역은 1.0ha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 왔다.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입업인은 소득이 향상되고 국민들에게는 산림 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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