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못 받는다..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김균희

| 2025-02-26 10:31:22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개선 내용 인포그래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 사고로 관절·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진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 기준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와 같은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통상 8주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외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외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20% 할증 기준을 마련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현재 배우자는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무사고경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토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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