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백령도·가거도 등 국경 섬 17곳..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정명웅

| 2025-02-26 12:39:57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5곳 지정..시군구 허가 받아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백령도, 가거도 등 국경에 접한 섬 17곳의 지역은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최외곽 지점을 연결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5곳을 포함한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인 홍도, 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홍도, 어청도 등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됐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그간 이들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국토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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