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형마트 충전시설 설치 지원..내달 공모로 진행

이윤지

| 2025-02-26 13:04:57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6187억 원..전년 43% 증가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달부터 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용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이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충전기 구매비용,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100kw 이상의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600만원 올라 2600만원을 받게 된다. 7kw 스마트 완속충전기는 지난해 180만원에서 올해 220만원으로 올랐다. CCTV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져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이나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에 주로 설치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충전 상태정보를 3일 연속 제공하지 않거나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듬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공동이용 서비스는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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