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줄 알았지"..아동기관 취업·운영 33명 적발
김애영
| 2025-02-27 14:02:11
아동기관 285만6888명 대상 진행..시설운영자 15명·취업자 18명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한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0만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 총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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