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사고 절반 '추락사'..위험요인 개선·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

김균희

| 2025-02-27 14:41:08

27일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계획 발표 추락 위험표지판 예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즉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춘다는 것.

예를 들어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작업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를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을 마련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현재 1500에서 2000개사로 확대한다.

특히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도 배포하고 각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 200개소 이상에 무상으로 지원할 스마트 안전장비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해당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 작업 전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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