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증가 기업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이윤재
| 2025-02-28 10:52:57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 대기업은 1년 간 첫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올해 탈북민 근로자 수가 1인 증가해 1550만원을 공제받은 지방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55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통일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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