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17일까지

이윤재

| 2025-03-04 09:38:08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홍보 시안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3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이달 17일까지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지난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법정 신고기한은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까지 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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