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안 주더니 단속하니 즉시 청산"..89곳 144억 임금 체불

이선아

| 2025-03-05 12:29:43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센터 운영 계획(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89개소가 직원 5692명의 임금 총 144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천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가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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