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총력..온라인 수사팀 꾸리고 합성마약 즉시 통제물질 지정

김균희

| 2025-03-06 16:26:05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내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연 2회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전담조직 보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유통도 단속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올해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4개 기본계획이 담긴다.

우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막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6월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하도록 하고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해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3개소에 확충한다.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복지부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늘린다.​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면서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해 관리한다.

식품 내 불법 혼입 된 최대 200여종의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올해 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기로 했다. 제조 수입 배정량 통제는 식욕억제제부터 시행된다. 또한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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