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불법 유통 업체 적발

이윤지

| 2025-03-13 12:11:07

국내산-일본산 암컷대게 구분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했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돼 적발이 쉽지 않다.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입은 ‘ㅡ(일)’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므로 소비자는 대게를 구매할 때 반드시 입 모양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은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해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돼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진행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는 전량 압수했다.

해수부는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과 함께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