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펫숍' 사육실·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부담 고려 단계 적용

정인수

| 2025-03-19 17:01:14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개선 권고 농식품부 개정 및 규개위 개선권고 비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물판매업인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것도 의무화되는데 이 경우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가능함이 명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 권고했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체는 총 3154개소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장소에 '펫숍' 사육실과 격리실을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우려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은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의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해 전달하도록 의무화하되 영업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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