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6개 은행 계좌 개설

정인수

| 2025-03-21 09:36:17

신한·하나·부산·제주·전북은행 등...신한·전북 비대면 업무도 가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영주증, 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정부 측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이용 등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고 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21일부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같은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2022년 168만8855명, 2023년 188명1921명, 지난해 204명2017명으로 늘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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