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내년 5월 20일까지

이윤지

| 2025-04-01 09:46:06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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