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갚았는데도 협박?"..'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창구 확대

정인수

| 2025-04-01 10:19:34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신청서 내용 객관식·용어도 쉽게 변경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우선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 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신청서 내용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등 오류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신청항목 용어와 내용도 신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 용어는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는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6월경 채무자대리인 신청 상담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6번)도 신설 운영한다.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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