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D-2] 4월4일 오전 11시…尹의 운명은?
박미라
| 2025-04-02 09:39:32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일 경우에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 나오는 직접적인 사법 판단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계엄 위법성 판단에 따라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공소유지 역할을 맡은 검찰, 수장의 탄핵 심판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법무부 등 법조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뒤 한 달이 넘는 장고 끝에 선고 기일이 결정됐다.헌재의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계엄 선포 과정과 그 내용이 위헌, 위법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올 텐데, 이는 윤 대통령 및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에 주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비상계엄 업무에 가담한 일부 군·경 지휘관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탄핵 심판 사건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초기에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바 있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것이라는 취지였다.
한편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금까지 누적된 탄핵 찬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고기일이 발표되자마자 "기각 기대", "파면 확신"의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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