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잘 지키고 있나..전문가가 컨설팅 지원

이윤지

| 2025-04-07 10:25:02

노동포털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서비스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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