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 한정 '대학 계약정원' 전 분야로 확대

이지연

| 2025-04-09 09:18:52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계약정원은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됐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주식(지분을 포함)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다.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해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며 “공공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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