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한 돈 반환 쉬워진다..'금융안심포털'에 금융인증서 적용

정인수

| 2025-04-11 21:55:50

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금융결제원 김광휘 금융정보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신두식 이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실수로 송금한 돈을 금융안심포털에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심포털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하고 대국민 금융서비스 및 인증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금융안심포털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신청, 미수령금 통합신청 등 대국민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를 제공한다.

개인용 금융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올해 3월 기준 약 4200만 건에 달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금융안심포털에서 금융인증서로 간편하게 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 카드, 보험, 금융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 대표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금융인증서가 금융안심포털 '잘못 보낸 돈 되찾기'에 적용돼 국민들이 실수로 송금한 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이 한층 더 편리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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