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쾌적성 높인다..가이드라인 배포
이지연
| 2025-04-18 07:28:3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도로 방음시설이 화재 위험성은 낮추고 좀 더 쾌적한 디자인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도로 방음시설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이다.
국토부는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도로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5m 이상 설치할 경우 준불연재 이상 재료를 사용하고 화재확산 방지구역 간 거리는 50m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 특성에 따라 조망·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에 대한 고려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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