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박미라

| 2025-04-23 21:57:42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우선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총 5380개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도로·철도 터널의 약 80%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길이 200m 이상 도로·철도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를 의무 또는 권고한 국토교통부 예규 및 고시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할 때 방송수신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측정해 수신 상태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수신상태 조사 결과를 터널 등 시설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합 결과를 방통위 누리집에 공표해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평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재난 예방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재난 시에는 그에 대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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