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 10만명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이선아
| 2025-04-24 10:52:26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올해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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