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꼭 신고..최대 30만원 과태료

김균희

| 2025-04-29 09:34:02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이달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5월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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