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고등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경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인 B양을 뒤쫒아가 같은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군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오후 9시45분경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었으며 A군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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