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방송 광고에 관해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호대리점(GA) 13곳 등과 간담회를 하고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므로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 중 고령층의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은 다른 채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방송광고를 통해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타 채널(7.4%)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방송광고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도 0.036%로, 타 모집채널(0.012%)의 약 3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험 홈쇼핑 광고를 제재한 사례는 '경고 1건'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0.4%)이 업계 평균(0.03%)을 크게 웃돌면서, 제재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 특성상 협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재 수단을 보완하고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 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 방송광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 및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방송광고 공시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각 협회가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위상과 소비자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방송광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생·손보협회와 불건전한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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