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앞으로 시·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를 산정할 때 지역 내 외국인도 포함하게 된다.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돼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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