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수(52)가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범행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살해 사실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받던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흉기를 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8월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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