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발 정보 감시 체계도 개편…악의적 정보 유통 집중 수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유통-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언론인의 경력주기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도 제작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또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의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용약관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고, 경찰 출석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대상자를 안내·인계해 보호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자살 위기 상황에 부닥친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연령대별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또 누리소통망과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해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 심리 상담,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사와 협업해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도운 서사와 음악을 공유하는 등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음 회복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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