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970∼1990년대 인권유린이 발생한 부산의 집단수용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당시 운영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23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소속 4명은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옛 재단법인 덕성원)을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원고당 1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덕성원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인권을 유린한 덕성원 시설 운영 주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측은 "은하복지재단은 과거 덕성원이 그대로 이어진 법인으로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 쉽게 확인된다"면서 "등기 기록에서 과거 덕성원 명칭을 찾을 수 있고, 은하복지재단은 여전히 설립자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산하기관인 요양원은 설립자의 손자가 운영하는 등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는 모두 덕성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을 통해 현존하는 재단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재단이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표명하도록 사법적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소멸시효인 것으로 알려진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지금까지 국가 상대 과거사 소송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돼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기준을 민간 재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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