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범죄 신고에 앙심 품고 치밀하게 계획 세워
경찰, 단순 살인 아닌 보복 살인 혐의 적용할 방침

[시사투데이=이윤지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용의자가 피해자의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트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강원 홍천으로 도주했다가 30여 시간 만인 22일 오전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해 위치를 알아냈고, 차량과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워 사형, 무기징형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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