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1이르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송영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의 일종으로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가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건이 넘으며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16억 원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529억 원에 이른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 제공,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업자는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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