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이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3대 안전수칙에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 담겼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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