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정부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천 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지만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부터(잠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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