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의사상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893건이다.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
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이나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외에 공공기관 채용, 공무직, 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있다.
행안부가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중앙부처는 청년인턴 채용시 전체 47개 기관 중 1개 기관만 가산점이 아닌 우대요건을 부여하고 있었고 공무직 채용의 경우 가산점 부여 기관은 없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인턴은 조사 실시 50개 중 10개 기관, 공무직은 9개 기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한 우리사회의 영웅들이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를 더욱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