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 혼잡도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1차와 별도로 2차 지급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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