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금융위원회는 경찰과 금융보안원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선 7일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업무 제휴를 통해 이번 달부터 정보공유 및 금융기관 활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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