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은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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