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5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54개 자료, 309항목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함에 있어, 인권과 사생활 침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및 열람내용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화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4항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보유내역 및 개인정보화일을 열람한 자와 그 열람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전화.모사전송.우편.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박찬숙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보유 범위를 단순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 대단히 모호하고 공공기관마다 해당 소관업무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항목을 통일하는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필요이상의 정보보유도 문제이지만 소관업무와 무관한 자가 개인정보화일을 열람하는 문제도 업무관련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보유내용 및 개인정보화일 열람자 및 열람사유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모두 통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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