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특허청을 「국-과(담당관)」체제에서 「본부-팀」체제로 대폭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특허청은 심사업무의 신속성 및 특허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본부-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계금속건설심사국 등 심사분야 4개국과 정보기획관을 본부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현재 ‘5국-2관-7과-44담당관’인 특허청 직제는 ‘1국-1관-5본부-53팀’으로 개편된다.
팀제도입을 통하여 계급제적 계층구조를 성과중심의 수평조직으로 개편하였고, 팀장 직급을 3~5급까지로 확대하였으며, 팀원은 직급 구분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파괴하고,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배치의 인력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팀단위 목표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심사대기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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