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제한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진한 공공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위촉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게 된다. 강화되는 성희롱 예방정책의 내용은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지침]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시 반영되어 각급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공기관내 성희롱예방조치를 내실화할 한다. 공공기관별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연 2회이상 예방교육 실시를 권장하되 1회는 최소한 1시간이상을 반드시 확보한다. 연 1회는 가능한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며 이 경우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자급(조직의 과장급 이상이 되는 자)이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임시직, 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대산의 채용시 성희롱 고충 처리절차를 포함한 기관내 성희롱예방지침 등을 교육 한다.
두 번째는 공무원 징계대상 비위 유형에 성희롱을 포함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의 개정이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도록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한 징계양정기준은 ‘05년도에 마련되었었다. 세 번째는 점검 내실화 및 언론공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예방을 위한 조치ㆍ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년도 성희롱예방 기본계획 수립여부
② 성희롱예방 교육실시 실적
③ 성희롱예방지침 수립 여부
④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⑤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여부
⑥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 실적
또한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진기관에 대한 언론공표와 함께, 동 기관의 관리자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성희롱예방 교육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 3년)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토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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