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 소방 ·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모든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보상내용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순직유족연금액의 경우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순직유족보상금액의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125백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위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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