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까지 하수오니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현재의 50% 이하인 연간 400만톤으로 줄이고 해양투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본격 추진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7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차관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해양투기가 허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을 통하여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그동안 구리, 아연 등 위해(危害)중금속이 포함되어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육상처리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하수오니,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소각 또는 매립이나 벽돌, 시멘트원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 하수오니를 해양투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2007년 금지예정), 필리핀 3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부에서도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의 육상처리를 위하여 인프라 확충과 재활용촉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NGO, 시ㆍ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3월 중에 구성ㆍ운영하고 수립된 세부내용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단계)’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또 “총투기 허용량 관리제를 도입해 8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올해는 지난해 투기량 993만톤의 약 10%인 1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1년에는 해양투기량을 400만톤까지 줄일 것으로 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육상처리비용에 비해 약 4~10배가량 저렴한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요율을 육상수준으로 인상하여 해양투기 증가요인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해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적물 및 수산생물 등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오염도가 심한 해역에 대해서는 분산 투기방식과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투기해역의 정밀 해양환경조사 결과를 국내ㆍ외에 공개해 수산물 안전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투기 저감 우수 업체,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해양투기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가 24일 발효되고 이번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폐기물배출선박을 이용해 지정된 해역에 투기하는 제도로 그동안 해양투기가 육상처리보다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융와 육상환경정책 강화 등에 따라 지난 90년 107만톤을 투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933만톤을 투기해 해양오염을 가속시켜 왔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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