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내달부터『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함으로써 추가수요가 있는 지역에 신규 설치를 유도할 수 있고 보육시설이 과다한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상담제는 인가관청인 시ㆍ군ㆍ구청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인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인가기준 미비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사전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보육부서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보육시설 설치관련 법령․지침 등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간단한 문의사항인 경우 전화․인터넷 등을 활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만으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보육부서와 건축부서 등 유관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담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이나 시설 설비의 적합 여부 등을 판단,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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