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가 일제 후부터 현재까지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을 접수한 결과, 총2천여건이 넘어선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건이 3분의2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총2,019건의 진실규명 신청 내역을 분류해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564건(77.5%)으로 진실규명 신청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국민보도연맹 등에 연루된 경우로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과 ‘경기 고양 금정굴사건’ 등이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불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이 156건(7.7%)이었으며 이중에는 5‧16 군사 쿠테타 세력에 의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사형 선고와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 사건도 접수됐다. ▲동시에 국가에 대한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사건도 71건(3.5%)으로 나타났다.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내용이 44건(2.2%)이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41건(2%)이었으며 ▲기타 다른 기관 소관이거나 진실규명에 해당되지 않는 ‘비해당사건’도 143건(7.1%)이나 되는 것으로 대부분 민사관련 개인적인 소송 건에 대한 문의로 나타났다.
지역별 접수 현황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직접 규명 신청한 것이 773건(38.3%)이었고 전국의 광역시‧도를 통해 총1,246건(61.7%)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전라남도가 431건(21.3%)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이는 여순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관련 및 함평 · 완도 등의 민간인 학살사건의 접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의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의 충남 산내 지역에서의 집단 학살도 접수되었다.
한편 전쟁 상황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은 강원도와 울산광역시는 진실규명신청이 각각 14건(0.7%)으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 13개 광역시 · 도는 많게는 180건부터 적게는 23건씩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거해 출범해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및 폭력 · 학살 · 의문사사건” 등이 왜곡 ·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향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돼 지난 10일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박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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