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도시미관이나 시민안전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덜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 면적을 전체 면적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던 애드벌룬 광고물의 색상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한 건당 50만원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박지혜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