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인터넷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이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을 계기로 그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해 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이 흥미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번호 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청소년들이 처벌대상자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미성년자,학생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도서관, 청소년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기타 지역등에서 9월 이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개정 법률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아래서 주민등록정보의 제공이나 열람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제공절차를 강화하였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 · 초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과 시행령 · 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조문을 정비하면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공시에는 신설되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박지혜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