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에 통계 작성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성별을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중앙 관서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소관 예산사업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3월 28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과「200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였다. 이번 통계법 개정을 통해 성별분리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사회적ㆍ개인적 생활에서 남녀별로 다른 상황을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성별에 따른 사회적ㆍ개인적 상황이 반영된 통계가 부족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인권과 빈곤 등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책 수립에서의 양성평등 관점이 고려되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200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성 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 항목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각 기관이 예산 편성 시 소관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양성평등정책예산이 DB로 구축, 관리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기재하고 소관 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가 예산 조치로 연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성 인지 예산(性 認知 豫算, Gender sensitive budget) 제도’는 정부 예산(세입, 세출)의 편성, 집행, 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 운영 전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2002년 11월 8일 성 인지적 예산 편성 및 자료 제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200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한 성 인지 예산 제도화 노력은 정책 수요와 성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수행을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재정 DB 관리를 통해서 전 부처에 걸친 양성평등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업 예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200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3월 말 각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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