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불법공무원단체에 대해 조속한 합법노조 전환 촉구와 함께 불법단체 가입 공무원의 자진탈퇴 명령, 블응시 지도부 전원에 대해 배제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3.22)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이는 지난 2월 8일 불법공무원단체 대응과 관련한 3개 부처 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지침을 시달한 이유는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법에 따라 설립신고만 하면 공무원노조로서 합법적 활동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등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단체로의 존속 및 향후 정부와의 지속적 투쟁계획을 밝힘에 따라 우선 합법노조 전환 및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시행 초기단계에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단계별 조치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설득단계로서 ▲전공노등 불법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 조속히 합법노조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단체에서 자진탈퇴토록 명령 ▲불법단체가 조직된 기관의 간부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 1:1로『설득전담반』을 편성하여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설득 책임을 부여 ▲정부방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장으로 하여금 서한문이나 이메일을 가족이나 친지 등에 발송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협조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단체 활동을 하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회비 원천공제 금지와 노조전임자를 즉시 업무복귀토록 ▲특히 5.31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는 자진 탈퇴명령 불응 시 제재단계로서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도 탈퇴명령에 계속 불응하는 지도부에 대해서는 전원 배제징계를 추진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명단을 언론에 공개 ▲평가시 페널티 부여 등 행 ·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방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 중 각급 기관의 자진탈퇴 추진현황 및 회비 원천공제 금지 등 지침 이행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일제히 점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하에『공무원노사관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부방침 불이행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행 · 재정적 불이익 조치방안을 논의하는 등 불법단체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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