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소관 여성발전기본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대책이 강화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특수법인화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규정이 명확해진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폐지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이관, 규정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등을 포함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재단법인으로 운영해 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평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시ㆍ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어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추진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온 여성정책의 기본법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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