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및 복무기강 해이, 민원처리 지연, 방치 등 주민불편 초래 사례를 근절키 위해 “법정선거일정을 감안한 3단계 대책”과 “중점감찰과제 5개 유형”을 마련하였다. 지난 7일 전국 시, 도감찰관계관 회의를 통해 전국에 시달하고 따라서 연말까지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에서 정한 법정선거일정 단계별 대책으로는 ▲제1단계=선거 출마 단체장의 조직과 예산(재산)을 편법 활용한 선심행정 차단과 행정공백 방지에 주력 ▲제2단계=현직단체장 및 전직 공직자 출마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주력 ▲제3단계=민선단체장 취임초기로서 단체장 교체 지역을 중심으로 인사전횡과 예산낭비 사례 방지 및 공직안정에 초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직 감찰의 중점 활동 방향은 민생 및 주민불편 방치행위, 주민안전 및 재난 예방대책 소홀,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 행위, 선심성 행정행태 등 5개 유형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행정자치부가 행정공백 우심지역과 후보자 난립 지역에 대해 지역전담제를 실시하여 직접 관장하고 아울러 행정누수 차단과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 조사팀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등 기초법질서 단속방치 행위와 GB훼손, 불법건축물 등 위법사항 방치, 다중집합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소홀로 주민의 안전위협이나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와 공직자는 엄중문책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 공무원들이 선거와 지방정치 분위기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가운데 공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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